둔촌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2024.11.21.) 안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2조제4항(운영)
④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 프로그램은 수료제를 의무 시행하며, 수료기간은 수강신청월 이후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대기자가 충분히 소진된 경우에는 수료제 실시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3조(수강생 모집 등)
⑤ 강사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 중 1명을 선정하여 수료시까지 강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수당지원 또는 수강료 징수 없이 정원 외로 관리한다. (이하 '총무'라고 한다.)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둔촌2동 문의 : 02-3425-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