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상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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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09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다목적(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_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2442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둔촌동 170-1번지 등 일대) 관련 - 다목적(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둔촌동 170-1번지 등 일대)과 관련하여 다목적(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본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강동구에 이관 및 강동구가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강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내용: 다목적(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등에 관한 공고
2. 설치목적: 범죄예방, 도로의 이용자 안전 확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다목적(방범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개요 가. 사 업 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CCTV 설치부문)] ※ 행정예고 및 시설물 준공 검사 후 강동구로 관리주체 이관 예정 나.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등 일대 [붙임1 참조] 다. 설치개소: 26개소 [붙임2 참조]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12. 6.(금) ~ 2024. 12. 26.(목) 6. 공고방법 :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및 동 게시판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강동구청(자치행정과) 라. 제출방법 [붙임 3(의견서) 작성] - 우 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540) (우)05397 - 팩 스: 02-3425-7212(팩스 접수 시,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사항: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02-3425-5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