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성내1동 | 전화번호 | 02-3425-7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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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20 | 조회수 | 73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업에 한함)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 ② ’1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③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2011.6.1.기준) ④ 세대원 전원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2011.6.1.기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내국인과 결혼한 자 제외)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지급액 : 부양자녀수(18세 미만)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신청기간 : 2012. 5. 1 ~ 5. 31 ▶ 신청방법 : 인터넷, 휴대전화, 전화(ARS), 우편, 방문신청 ▶ 지급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한 후 9월 말까지 지급 ▶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1번→4번), 홈페이지(www.eitc.go.kr), 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