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성내1동 | 전화번호 | 02-3425-7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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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25 | 조회수 | 506 |
첨부파일 | |||
제목 | (수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소득판정 : 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https://www.nhis.or.kr)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차등지원(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관련문의 : 질병관리청(1339),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1502 참고바랍니다.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직장인-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사업주-사업자 등록증 등, 해당자에 한함)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보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