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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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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체육동호회의 공공ㆍ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자발적 체육활동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지원대상

  • 체육동호회로 구성원이 20명 이상,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지원기준

  • 연간 공공ㆍ학교(구 소재)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공공ㆍ학교체육시설 실제 납부 사용료의 50% 범위 내

지원방법

  • 동호회원수, 동호회 활동규모, 종목 및 사용시설 요건 등 고려하여 지원금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호회 지원 금액 결정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
    (동호회→체육회)
  • 지원금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체육회)
  • 지원금 교부
    (구청→체육회)
  • 지원금 지급
    (체육회→동호회)

신청방법

  • 신청안내:

    강동구체육회 (http://www.gangdongsportal.or.kr)
    문의전화 ☎ 02-427-7330

  • 신청서류:
    • 공공 ㆍ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체육동호회 정관 및 명단(거주지 포함)
    • 공공 ㆍ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약서 및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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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TEL : 02-3425-5260 수정일 :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