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안내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 최대 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 안내

  • 신청 대상 : 관내 주택 소유자 및 주택 세입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하단 첨부파일의 [가입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단체가입 혜택 : 지자체 단체계약 체결에 따른 주민 부담 보험료 10% 추가 할인

보장 내용 및 보험료 지원

보장 내용 및 보험료 지원 - 구분,보상 대상,주요 보상 내용,보험료 지원,가입 불가(주의사항)(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보상 대상

주요 보상 내용

보험료 지원

가입 불가

(주의사항)

주택 소유자

(자가 거주 또는 임대인)

단독·공동주택 건물

(가재도구 추가 가능)

· 지붕··기둥 파손
(··소파)

· 주거공간(·거실) 침수

· 일반: 55%~70%

· 취약계층: 최대 100% 지원(자부담 0)

 

· 건축물대장 미등재(합법 제외)

· 빈집, 창고 등 부속건물

· 무허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세입자

(·월세 거주자)

주택 내부 가재도구

(가전제품, 가구 등 동산)

· ·거실 침수 시 가재도구(가전·가구) 피해 정액 보상

· 주택 파손에 따른 가재도구 피해

· 일반: 70% 이상 지원

· 취약계층: 최대 100% 지원(자부담 0)

 

· 주택 침수 없는 단순 누수

· 마당·야외에 보관한 물품(동산)

· 자동차 피해

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

  • 사진 촬영 : 피해 발생 즉시 수리·복구 전 피해 현장 사진(원경·근경 등)을 반드시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 접수 :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로 지체 없이 접수하셔야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별 콜센터 : DB(044-205-5990), 현대(044-205-5991), 삼성(044-205-5992), KB(044-205-5993), 농협(044-205-5994), 한화(044-205-5995), 메리츠(02-6085-9000)

  • 유의 사항 :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가·공장(소상공인) 및 온실(농가)은 주민센터 단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동의서(서식)다운로드

담당부서치수과 치수팀

문의02-3425-6410

최종수정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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