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안내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 최대 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 안내
- 신청 대상 : 관내 주택 소유자 및 주택 세입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하단 첨부파일의 [가입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단체가입 혜택 : 지자체 단체계약 체결에 따른 주민 부담 보험료 10% 추가 할인
보장 내용 및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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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 대상 |
주요 보상 내용 |
보험료 지원 |
가입 불가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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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자가 거주 또는 임대인) |
단독·공동주택 건물 (가재도구 추가 가능) |
· 지붕·벽·기둥 파손 · 주거공간(방·거실) 침수 |
· 일반: 55%~70% · 취약계층: 최대 100% 지원(자부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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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미등재(합법 제외) · 빈집, 창고 등 부속건물 · 무허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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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 (전·월세 거주자) |
주택 내부 가재도구 (가전제품, 가구 등 동산) |
· 방·거실 침수 시 가재도구(가전·가구) 피해 정액 보상 · 주택 파손에 따른 가재도구 피해 |
· 일반: 70% 이상 지원 · 취약계층: 최대 100% 지원(자부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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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침수 없는 단순 누수 · 마당·야외에 보관한 물품(동산) · 자동차 피해 |
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
- 사진 촬영 : 피해 발생 즉시 수리·복구 전 피해 현장 사진(원경·근경 등)을 반드시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 접수 :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로 지체 없이 접수하셔야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별 콜센터 : DB(044-205-5990), 현대(044-205-5991), 삼성(044-205-5992), KB(044-205-5993), 농협(044-205-5994), 한화(044-205-5995), 메리츠(02-6085-9000)
- 유의 사항 :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가·공장(소상공인) 및 온실(농가)은 주민센터 단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동의서(서식)다운로드
담당부서치수과 치수팀
문의02-3425-6410
최종수정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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