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란?
-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골목상권으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 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점포 밀집기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 밀집
- 상인조직 구성: 번영회·상인회 등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만 구성 가능)
- 상인 동의: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
신청 절차
-
① 상인회 구성
상인
- 상인회 설립 신청서 제출
(전체 상인의 1/2 이상 동의)
강동구
- 상인회 설립 신청서 검토 후 등록증 교부
- 상인회 설립 신청서 제출
-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상인
- 신청서류 제출
- ① 전체 상인의 1/2 이상 동의
- ②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 ③ 지번과 면적
- ④ 전체 상인명부
강동구
- 신청서류 검토, 현장확인
- 신청서류 제출
-
③ 위원회 심의
강동구
-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개최
- 심의 및 의결
(지정요건 외에 구역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 전략적 요인 검토)
-
④ 골목형상점가 지정
강동구
- 지정 의결 후 14일 이내 지정확인서 발급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시
- 골목형상점가 지정보고
(구→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세부 일정·요건은 강동구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지정 시 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신청 가능
- 정부·서울시·강동구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가능
-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신청 가능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문의02-3425-5823
최종수정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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