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2기분 선납할 경우, 5% 공제 혜택도 -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가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과 세금이다. 납세 대상은 현재 기준(2025. 6. 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세자는 1기분 자동차세를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 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전용 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도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 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PAYCO), 에스에스지(SSG), 네이버페이, 엘페이(L.pay), 삼성페이, 토스페이,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 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과세기간: 2025. 7. 1.~12. 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