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신청Q&A
전세사기피해 신청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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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A1. 유족*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이
신청 가능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順 -
Q2.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최종 결정 통보는 어디에서 하는지?A2.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피해조사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하면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해 최종 전세사기피해자 선정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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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임차보증금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A3. 지원대책 중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혜택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을 넘더라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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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신탁 후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 등 무효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원 혜택이 없는지?A4. 신탁사기와 같은 무효한 계약이라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가능
담당부서부동산행정팀
문의02-3425-6180
최종수정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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