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양육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기타문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02-3425-5784)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 아동 (0~23개월)
- 지원내용 :
- 지급 금액: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 가정 양육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간 변경기준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간 변경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신고 시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 해당 월 보육료 미지급
-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지원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에도 지급되면 환수조치 되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기타문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4)
아동수당
- 지원대상 : 0세부터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 ※연령확대: 2022.1.1.이후 만8세 미만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지급 원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기타문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자격: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용 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임신부의 경우, 정부24(www.gov.kr)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사전신청 필수
기타문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강동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1명
지원내용: 카시트 등이 장착되고, 유모차를 실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이 넉넉한 전용 택시 이용포인트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이용안내: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24~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월 10만원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24~35 100천원 24~35 200천원 36~86 36~86 100천원
※ 참고: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간 변경기준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간 변경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시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해당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해당월 보육료(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이용일까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법 제34조2항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그 사실을 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기타문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4)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가구 지원
구분 |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
지원대상 | 2024. 4. 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 2024. 4. 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 |
신청기한 |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년 |
구비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지원금액 | 90만원 (현행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
80만원 |
- 신청개시: 2025년 3월 11일부터
- 온라인 신청(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 지급시기: 매월 말 지급(해당 월 20일까지 신청 시)
- 신청문의: 120 다산콜센터, 강동구청 가족정책과(02-3425-5782)
담당부서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
문의02-3425-5783
최종수정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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