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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잇감 및 공간지원,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소통기관 입니다.]

이용대상: (개인) 서울시민 누구나 (단체)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요금: 영유아 2,000원(보호자 무료)/ 단체 50% 할인

지점 안내 및 운영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전화응대가 가능합니다.)

지점 안내 및 운영시간 정보
지점 운영시간 주소 연락처
실내놀이터 천호공원점 09:00~18:00
(일,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강동구 올림픽로 698, 5층(천호2동 주민센터) 02-3425-7078~9
길동점 강동구 양재대로 1486, 정남빌딩 6층 02-3425-9818~9
서울형키즈카페 성내1동점 09:00~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강동구 성내로6길 16 (성내동) 강동어린이회관 2층 02-3425-9397~8
상일2동점 강동구 상일로 12길 95푸르내상가 102동 303호 02-3425-7076~7
고덕2동점 강동구 고덕로353, 일반상가 2층(205~207) 02-3425-9435~6
암사1동점 09:00~18: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강동구 올림픽로98길 15, LS지산빌딩 3층 02-3425-9489

이용 회차

※지점별 이용정원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용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용 회차 정보
지점 정원 운영요일 운영회차 예약일자 예약방법
천호공원점 17명 화~토요일 1회차: 09:30~11:30
2회차: 13:00~15:00
3회차: 15:30~17:30
매주 화(9시): 차주화요일 ~차차주 월요일 이용분 강동어린이회관
예약및신청→체험프로그램→지점선택→날짜 및 회차선택
길동점 17명
성내1동점 22명 화~일요일 우리동네키움포털
서울형키즈카페 예약→지점선택→ 날짜 및 회차선택
상일2동점 14명
고덕2동점 12명
암사1동점 19명 월~토요일

예약취소

  • ※예약패널티안내

    => 열린놀이터 예약 관련 패널티 제도는 예약 취소 발생 시 놀이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에게 연락하여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내놀이터 예약 취소

  • 예약 후 이용시간 시작 30분내 입장하지 못할 경우 예약 자동 취소됩니다.
  • 당일 회차 시작 전 사전 연락없이 불참 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취소 시 지점으로 꼭 연락주세요.

이용규정

  • 실내놀이터는 하루1회 이용가능하며, 예약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실내놀이터 내 놀이공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며, 영유아의 간식 및 음료 섭취는 수유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놀이터내의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실내놀이터 이용 시 방문기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놀이터 퇴실 시 놀이감 및 물품은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놀이터 이용 중 물품 및 놀잇감을 파손한 경우 동일제품으로 변상해 주셔야 합니다.

요금 면제 근거 및 대상자

  • 면제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전면면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 그 가족 또는 활동 보호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일부면제(50%)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기부자와 기부단체

담당부서보육지원과 공공형놀이시설팀

문의02-3425-9210

최종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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