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잇감 및 공간지원,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소통기관 입니다.]
이용대상: (개인) 서울시민 누구나 (단체)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요금: 영유아 2,000원(보호자 무료)/ 단체 50% 할인
지점 안내 및 운영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전화응대가 가능합니다.)
지점 | 운영시간 | 주소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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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놀이터 | 천호공원점 | 09:00~18:00 (일,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강동구 올림픽로 698, 5층(천호2동 주민센터) | 02-3425-7078~9 |
길동점 | 강동구 양재대로 1486, 정남빌딩 6층 | 02-3425-9818~9 | ||
서울형키즈카페 | 성내1동점 | 09:00~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강동구 성내로6길 16 (성내동) 강동어린이회관 2층 | 02-3425-9397~8 |
상일2동점 | 강동구 상일로 12길 95푸르내상가 102동 303호 | 02-3425-7076~7 | ||
고덕2동점 | 강동구 고덕로353, 일반상가 2층(205~207) | 02-3425-9435~6 | ||
암사1동점 | 09:00~18: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강동구 올림픽로98길 15, LS지산빌딩 3층 | 02-3425-9489 |
이용 회차
※지점별 이용정원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용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점 | 정원 | 운영요일 | 운영회차 | 예약일자 | 예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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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공원점 | 17명 | 화~토요일 | 1회차: 09:30~11:30 2회차: 13:00~15:00 3회차: 15:30~17:30 |
매주 화(9시): 차주화요일 ~차차주 월요일 이용분 | 강동어린이회관 예약및신청→체험프로그램→지점선택→날짜 및 회차선택 |
길동점 | 17명 | ||||
성내1동점 | 22명 | 화~일요일 | 우리동네키움포털 서울형키즈카페 예약→지점선택→ 날짜 및 회차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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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2동점 | 14명 | ||||
고덕2동점 | 12명 | ||||
암사1동점 | 19명 | 월~토요일 |
예약취소
-
※예약패널티안내
=> 열린놀이터 예약 관련 패널티 제도는 예약 취소 발생 시 놀이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에게 연락하여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내놀이터 예약 취소
- 예약 후 이용시간 시작 30분내 입장하지 못할 경우 예약 자동 취소됩니다.
- 당일 회차 시작 전 사전 연락없이 불참 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취소 시 지점으로 꼭 연락주세요.
이용규정
- 실내놀이터는 하루1회 이용가능하며, 예약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실내놀이터 내 놀이공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며, 영유아의 간식 및 음료 섭취는 수유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놀이터내의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실내놀이터 이용 시 방문기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놀이터 퇴실 시 놀이감 및 물품은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놀이터 이용 중 물품 및 놀잇감을 파손한 경우 동일제품으로 변상해 주셔야 합니다.
요금 면제 근거 및 대상자
- 면제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전면면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 그 가족 또는 활동 보호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일부면제(50%)
-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학원)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기부자와 기부단체
담당부서보육지원과 공공형놀이시설팀
문의02-3425-9210
최종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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