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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

아동의권리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를 지켜주는 권리;약속해주세요!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주세요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 생존권, 생명보존과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 보호권, 방임, 학대,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권리 교육, 문화생활, 여가 즐길 권리
  • 참여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권리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생존권 고유한 생명권, 부모와 분리금지,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부모역할 대리 보호,기관입양, 장애아동의 보호, 건강유지, 의료시설이용권, 생활보장권, 소수민족아동의 보호,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유괴매매금지 등
보호권 학대방임착취로부터의 보호, 불법 해외이송금지, 사생활의 보호,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유괴매매금지, 기타 착취로부터의 보호, 고문사형금지, 요보호 아동의 사회적 재활 등
발달권 놀이와 오락 활동, 개인의 발달, 표현의 자유, 건강과 의료지원 등
참여권 의견 표명, 표현의 자유, 정보자료 대중매체에의 접근, 유해한 정보대중매체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이익 극대화 등

아동권리선언문

강동구 아동 권리 선언문

강동구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의 발달상의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본 「UN아동권리협약」과 사람이 중심이 되고 행복한 구민을 위한 강동구 구정 목표의 취지와 원칙에 의거하여 강동구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제 1조  우리는 권리의 주체이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
  • 제 2조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3조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유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 4조  우리는 전쟁, 재난, 재해 등의 비상 상황에서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5조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은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인종, 언어, 장애, 외모 등 신체조건, 임신, 출산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사항, 성적지향 및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 및 교 육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 6조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강동구 아동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7조  우리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누리며, 놀이와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지나친 학습과 교육에서 벗어나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제 8조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 제 9조  우리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여 이에 대한 반영의 결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국가정책, 예산편성과정, 정치,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는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반영의 결과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 제 10조  우리는 사회로부터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의 인권은 행복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국가, 서울시, 강동구로부터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고 우리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 제1기 제정 -
  • 아동권리선언문 선포식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구민의 다짐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문의02-3425-5770

최종수정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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