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강동구 사랑의 집수리 ‘희망둥지’ 사업
  • 추진시기: 수시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아동·청소년 구성가구 우선)
  • 지원내용: 아동·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도배, 조명, 책상 등), 후원물품 지원
  • 신청접수: 관할 동 주민센터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 추진시기: 반기별 1회
  • 지원대상: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거주’ 가구
  • 선정기준: 반지하 가구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 지원제외:
    •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연도 기준 3년 미만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건설, 매입),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 무허가건물 등
    •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타기관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곰팡이제거, 제습기,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전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등), 보일러 가구당 250만원 이내
  • 신청접수: 관할 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추진기관: 한국에너지재단
  • 추진시기: 난방, 냉방사업 연1회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 지원제외:
    •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전세임대는 가능)
    •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 난방 2년 / 냉방 8년
  • 지원내용:
    • 냉방: 벽걸이 에어컨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난방: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또는 신구 설치 지원
  • 신청접수: 관할 동 주민센터
  •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담당부서자활주거팀

문의02-3425-5730

최종수정일 2025-03-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