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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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및 방법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 1면의 면적은 3㎡이내, 합계면적은 12㎡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 1면의 면적은 3㎡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
자주이용 간판사례
- 1. 강동구 성내동 [배윤지요리학원 외]
- 2. 중구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 3. 강남구 강남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1차구간'
- 4. 강동구 천호동 [아웃백 외]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