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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건물 부지내 설치된 간판) : 1개 (4개업소 이상의 연합형 설치)

구분

가이드라인

표시규격
및 방법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 1면의 면적은 3㎡이내, 합계면적은 12㎡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 1면의 면적은 3㎡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지주이용 간판 설치 관련이미지
자주이용 간판사례
자주이용 간판사례 관련이미지
  • 1. 강동구 성내동 [배윤지요리학원 외]
  • 2. 중구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 3. 강남구 강남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1차구간'
  • 4. 강동구 천호동 [아웃백 외]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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