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반영)-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2.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기초조사 > 입안 > 공람공고 > 구의회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
3.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4.조합설립인가
- 정관작성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등기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
5.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신청 > 일반공람(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6.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공람(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7.이주
8.기존 건축물 해체
- 해체, 허가 등: 건축안전센터
9.착공
10.준공
-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양 >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고(조합)
11.청산 및 해산등기
- 청산금 징수 지급 및 등기촉탁 서류이관 (조합 → 구청장)
해설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본 홈페이지 내용은 천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사항으로 정확한 내용등은 관련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
문의02-3425-6050
최종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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