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배출안내
폐형광등, 왜 분리배출을 하여야 할까요?
- 형광등은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및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 하지 않고 매립 또는 소각하였을 경우 형광등속의 수은은 형상이 변하지 않은 채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형광등을 깨서 버릴 경우 공기중으로 수은이 노출되므로 반드시 깨지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시다.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출처: 한국조명재활용공사)
구분 | 형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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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형 형광램프 [FL] |
유리관이 직관 형태로 전체 형광등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무실, 공장, 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 규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10W, 15W, 20W, 32W, 40W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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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원형) 형광램프 [FCL] |
직관형 램프를 둥글게 구부린 구조로 주택의 방에 주로 사용되어왔으나 현재는 그 수요가 점차 감소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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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 [CFL] |
콤팩트형 형광등에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요소를 일체화 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형광등임 백열전구 대체 형으로 주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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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형 형광램프 [FPL] |
한쪽 베이스의 형광등로서 스타터가 내장하는 것과 내장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접합형태에 따라, P/D/T/W/M/G등으로 구분됨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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